해외출원
해외출원의 필요성
- 각 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한국에서 특허권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가 없습니다.
PCT 출원의 장점
-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
- 국제조사·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·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
-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방지
PCT 출원의 특징
- 해외출원은 선(국내)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는데, 정해진 국가가 없을 경우 PCT출원을 먼저 함으로써, 약 30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개별국으로 단계 진입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.
- 단, PCT출원이라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,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이 가중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