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/실용신안
발명(특허)/고안(실용신안) 이란
-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기존의 새롭지 않은 것은 발명이라 보기 어렵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발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.
- 또한 기술적 사상이면 충분하기에 해당 발명을 실제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구체화될 수만 있다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특허제도의 취지
- 특허/실용신안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한 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해당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.
-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을 공개하여 중복된 기술개발 투자를 막고,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어,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. 이경우 PCT제도를 통해 고객의 발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합니다.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신다면 빠른 출원을 권해드립니다.
- 박종화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권리로서 구체화시켜드리고, 특허권/실용신안권 확보를 위해 출원 제출에서부터 등록, 관리까지 해드립니다.
특허출원절차 안내
- 발명 및 특허출원 상담
- 고객의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발명이나 특허출원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소의 전문 변리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.
- 홈페이지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상담(전화 02)508-7577 팩스 02)555-1705) 또는 직접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.
- 특허성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
-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신규성을 요하고 있어 출원전에 먼저 출원된 발명 또는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고객이 상담하신 발명이 특허로서의 기본요건인 선출원과 신규성을 만족하였는지에 대해,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공개되었는지, 먼저 출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.
- 출원계약
- 상담하신 내용 및 구체화된 기술을 토대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원 계약을 진행합니다.
- 필요 서류 : 위임계약서(별도안내), 포괄위임장(별도안내), 출원인 코드신청서, (19세미만) 주민등록등본사본1통
- 출원계약을 한 이후엔 당소의 전문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에 대해 출원을 진행합니다.
- 출원서(명세서) 초안
- 특허 출원을 위해 당소의 담당변리사가 출원서(명세서) 초안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송부합니다. 명세서는 고객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문서로서, 고객은 담당변리사가 작성한 초안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고, 담당변리사는 수정 및 보충된 명세서 초안을 고객에게 다시 송부합니다.
- 출원
- 출원서 초안 검토 후 고객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.
-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출원서, 특허/실용신안 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 통지서와 각종 영수증(관납료 등)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.
- 출원을 한 이후에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심사/ 우선심사
- 특허제도는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.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후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.
- 특허법 제61조에서 일정한 요건(특허법 시행령 제9조)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우선심사요건을 만족한 발명은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5~7개월 후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원공개
-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해당발명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. 해당발명을 공개함과 동시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.
- 출원일 후 1년 6월이 지나면 특허공보 등을 통해 출원인의 발명이 공개됩니다.
- 의견제출(거절이유통지)
- 출원의 심사 과정 중에 해당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당소의 변리사를 해당출원을 등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의견서/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
- 등록결정
- 출원된 발명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게되고, 등록 결정 후 최초 3년치 등록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출원을 설정등록되고,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.
- 거절결정
- 출원된 발명에 대해 거절이유 있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게되고,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출원은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. 이 경우 당소의 당담변리사는 고객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심판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출원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