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

디자인

디자인이란?

  • 디자인이란 상품의 외형적인 부분을 의미하며, 현대사회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방상품의 방지 및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디자인제도의 취지

  • 디자인제도도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, 먼저한 출원에 대해서만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  •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어,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  디자인의 경우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디자인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디자인 출원 안내

    1. 디자인출원 상담

  • 객이 등록받기 원하시는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와 출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소의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.

 

    2. 선행 디자인 조사

  • 디자인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선행 디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디자인은 신규성을 요하는 바 출원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등록받기 원하시는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해 먼저 출원 또는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출원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판단합니다.

 

    3. 출원계약

  • 상담하신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으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원 계약을 진행합니다.
  • 필요서류 : 위임계약서(별도안내), 포괄위임장(별도안내), 출원인 코드신청서, (19세미만) 주민등록등본사본1통
  • 출원계약을 한 이후엔 당소의 전문 변리사가 고객의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진행합니다.

 

    4. 출원서(도면 기타 권리범위문서) 초안

  • 디자인은 물품과 도면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지고 있어, 도면 초안을 작성하여 고객이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충분히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.

 

    5. 출원

  • 출원서 초안 검토 후 고객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.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출원서, 디자인 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 통지서와 각종 영수증(관납료 등)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.
  • 출원을 한 이후에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어 동일한 디자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   6. 심사/ 우선심사

  • 디자인출원 제도는 특허출원제도와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를 요구하지 않고, 출원일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.
  • 다만,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를 통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   7. 의견제출(거절이유통지)

  • 출원의 심사 과정 중에 해당출원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당소의 변리사는 해당출원을 등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의견서/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

 
    8. 등록결정

  •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.
  • 등록 결정 후 최초 3년치 등록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출원을 설정등록되고, 설정등록일부터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 

     9. 거절결정

  •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거절이유 있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게되고,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출원은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. 이 경우 당소의 당담변리사는 고객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심판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출원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